예금보험공사가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지원액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금액도 증가하고 있어 이점을 감안해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예금보험 공사는 이용 대상이 5만원이상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착오 송금액이 5만원 이상 5000만 원(2023년 1월 1일부터) 이하인 경우,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는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kmrs.kdic.or.kr)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에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1588-003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시, 체크사항
착오송금 반환 시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을 차감한 비용을 돌려주기 때문에 전 금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련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닌걸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은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되며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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