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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 세출예산을 확정해 이번 정부의 청년공약인 청년도약계좌를 2023년 6원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금융상품으로 월 40만 원~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추가로 보태주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내용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이 목돈을 모을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5년동안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3%~6%의 정부지원금과 금리를 적용해 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탁은행 어플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수탁은행을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출시일인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가준을 중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액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등본 및 초본과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문의처
- 금융위원회 : 02-2100-2500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588-6200
- 경남은행 :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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