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의 금리를 기존 연 4.891%~5.963%에서 최대 0.67% 포인트를 인하해 4.418%~5.303%으로 낮아집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도 기존 연 4.71%에서 최대 0.30%포인트 인하해 4.408%로 내려갔습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에 발맞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직장인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및 금리
- 최대 80% 2억 2200만원까지 연 4.418%~5.30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 현직장 재직이 1년 이상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 1주택 이하
- 1 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합산 1억 원 초과 또는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출 불가
-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소득이 없거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장인도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및 금리
- 최대 90% 2억만원까지 연 4.408%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 잔금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
- 재직기간이 무관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무소득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공통사항
대상주택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가능 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60시~23시까지입니다. 원활한 서류 및 접수를 위해 1일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일자 서류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후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만기 시 기간연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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