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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130억원 규모 지원

by 달콤하게살자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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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0억 원 규모로 성남시가 경기침체로 고금리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사업비 13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성남시 출연금 10배를 보증하고 최대 융자금 5000만 원까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성남시 특례보증 절차
성남시 특례보증 절차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을 통해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필요한 서류를 내면 신청한 소상공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아 시중 은행에 제출하면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으면 대출이자도 지원받습니다. 특례보증 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출이자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간 지급합니다.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업체별 보증한도액(1개 업체) : 500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이율 : 기준금리, 고정·변동금리 적용, 은행 상품에 따라 이자율 결정
  • 협약기관 : 농협 등 6개 시중은행
  • 지원내용 : 대출이자를 연 2% 이내 2년까지 지원
  • 보증서 발급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 후 성남시 추천절차를 거쳐 확정자에게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대상자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
  • 특례보증 대상 : 성남시 거주자로 지역 소재 주 사업장을 사업자 등록증 기준 2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기관 심사기준이 적합자는 이에 해당됨.
  • 상담 시 구비서류 : 소상공인 특례보증융자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1577-5900, 성남시청 상권지원과 031-729-259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이며,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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