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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실업급여 기간 및 조건 어떻게 될까요?

by 달콤하게살자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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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하고 사업을 축소등으로 회사에서 실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금요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기간 및 조건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0일~240일 이였지만 2019년 10월 1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기간이 120일~270일로 확 되었습니다. 지급 대상도 연령을 2단계로 구분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 50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월급의 50%였지만 개정되어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하기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용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9개월간 지급되며 통상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취업촉진수장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나눠지며, 조기취업이 될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하기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2.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3. 일할수 있는 능력과 의사는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단 자발적인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거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직 사유로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들 당할 경우 해당합니다. 또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등도 이직 사유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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