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금액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 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2023년 양도세 세율표
2023년 양도소득세 세율표를 보면 2021년이후 양도세율과 비교해 누진공제액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세율 15% 누진공제가 기존 108만원에서 2023년 이후 126만원, 24% 누진공제가 522만원에서 576만원이며 다른구간도 상향되어 적용받습니다. 또 2023년부터 양도세율 6%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 15%구간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되고 나머지 구간은 동일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양도세율 개선
분양 및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의 세금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적용합니다. 입주권은 1년 미만 70%, 1~2년 60%의 양도소득세를 분양권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기한 3년으로 연장
이번 정부에서 22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3년으로 늘어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거주할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완공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연장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종부세 취득세 모두 적용하게 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요건완화
상생임대인이란 전·월세 세입자에게 직전 임대료보다 낮거나 동일한 임대료, 5%를 초과해 올리지 않는 임대인을 말합니다. 정부는 집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지구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채우면 거주하지 않고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은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종전계약일과 신규계약 임대기간을 합산할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기한 연장
지난해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했고 이번에 다시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과세 자체를 재검토해 2023년 하반기 중으로 정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10년으로 변경
양도세 이월과세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기존)이내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면 당초 증여세, 양도세를 합한 세액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 계산한 양도세 중 큰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내게 하는 과세제도입니다. 즉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이 지나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취득금액을 높이고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증여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변경
주택을 유상으로 넘기면 매매에 해당하지만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 또는 상속에 해당됩니다. 만약 증여의 경우 증여주택에 대출이 있거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 대출이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받는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채무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여자가 양도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보증금에 대한 취득가 산정이 기준시가로 일원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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