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장려금입니다. 2022년과 거의 동일하지만 2023년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분들은 ARS,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손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해당되는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받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세대구성원,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 해당되는 분들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의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단독가구인 경우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인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하며, 배우자나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소득이 있다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이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같이 살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근로장여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총소득 요건 : 가구원 유형에 따라 다름
-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은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총 급여금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뉘며, 이중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3가지만 합산됩니다.
3. 재산 요건 : 2023년부터 금액완화
-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가구원의 총 재산의 합계액이 기존 2억 원 미만이었지만 올해 2023년부터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금액이 1억 7000만원~2억 4000만 원이면 지급되는 장려금은 50%가 삭감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의 물건을 취득할 때 발생한 대출(부채)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인상되어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900만 원 미만까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14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1700만 원 미만까지 최대 근로장려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하반기분, 정기분, 상반기분 등으로 나눠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 후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기까지 소요기간은 2개월~3개월 정도걸립니다. 만약 기한 내 신청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차감되니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022년 하반기분 신청 :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2023년 개정되는 금융정책(최저임금, 소득세율 등)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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