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금융정책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과 금융 등 올해부터 대대적인 정책들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내용들입니다. 미리 확인해서 피해없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금융정책들 내용 보기
최저임금 인상, 청년도약계좌 출시, 증권거래세 인하,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퇴직소득세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공제 확대 등 다방면에 걸쳐 금융정책들이 개정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전년 대비 460원 인상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전년대비 4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업종구별 없이 1주 40시간 근무 시 2,010,580원입니다.
5천만 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출시예정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됩니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5년 동안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합쳐 만기 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가 기존 0.23%에서 0.20%로 낮아집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0.20%로 인하하고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된 사항입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600만 원까지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상향되어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IRP를 활용해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기존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지만 2023년부터 분리과세 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고 1200만 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퇴직소득세 완화
퇴직 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상향됩니다. 1990년 이후 32년만에 관련제도가 개정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퇴직시 퇴직소득을 받으면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 개정내용을 보면 공제 금액이 많이 상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세율 6% 구간 1200만 원 이하가 1400만 원 이하, 15% 구간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다만 과세표준 조정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액공제가 축소됩니다. 총연봉이 1억 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폼텍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주증을 뽑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합하고 영화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도 적용기한도 연장됩니다. 표를 보면 기본공제 한도가 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에게 공제금액이 상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공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이 통합되면서 영화관람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사용 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운영
2023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운영됩니다. 소득제한 없이 기본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출한도는 3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LTV는 70%로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적용하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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