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쳥년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게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3년부터 크게 바뀝니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을 보면 5명 이상 중소기업에서 5명~50명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변경되고 청년・기업 적립금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신규천년도약계좌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중소기업 청년들의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하게된 청년을 위해 청년근로자가 일부 금액을 납부하면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해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1200만 원에 이자를 더해 적립한 금액은 2년 후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으기 때문에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과 동일 사업장 장기근속으로 경력은 물론 미래 설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은 15세~34세 이하 청년으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소득요건 연 3600만원(월 300만 원) 이하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면, 채용 후 6 개원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전에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야 하고 최종 학력 졸업 후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2년이면 2년 이후 1200만 원 +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내용
2023년 변경내용을 보면 참여기업이 변경됩니다. 기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바뀝니다. 이는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는 제조・건설업종,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적립 방식 및 납부금액이 변경됩니다. 기존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에서 2023년부터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 원, 정부 400만 원으로 기존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부담 없이 올해부터 모든 기업이 100% 부담으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타부처에서 진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신규천년도약계좌 동시가입이 등이 허용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고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https://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
단 한 번만 가입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본인의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나 퇴사한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기업의 귀책이 있을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재가입 요건은 휴폐업, 도산,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권고사직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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