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권리인 금리인하 요구권은 해마다 신청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면된 이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비대면으로 신청가능한 은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이자감면액이 총 728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전문 은행인 토스뱅크는 대출고객 2명 중 1명이 대출 실행 2개월 이내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했으며, 1개월 이내도 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최초 대출실행보다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이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재평가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표준약관 등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시행되었지만 2019년 6월부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등을 위해 법제화 되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사유
대출을 이용하는 자가 소득증가, 재산증가, 취업이나 승진, 신용점수 상승, 거래실적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은 일반적으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기준으로 금리가 차등으로 적용되는 가계 대출에만 해당됩니다. 즉 대출받은 자가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에만 가능합니다. 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민주택기금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상품등은 금리인하 요구권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거절사유
대출 실행일과 비교해 신용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거나 연체나 부도 등으로 인해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 회생, 파산, 면책 등의 사유와 금융사기 및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있을 경우도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각 은행 영업점에 관련서류를 제출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받은 은행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증빙서류
일반적으로 연 소득 증가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하고 취업이나 이직 시는 재직증명서나 그 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금여명세서 등의 소득증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자격 취득 시에는 자격증 사본이 필요하고 재산증가 시에는 등기부등본이나 약정시점을 전후로 부동산 가액 자료 등을 은행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은행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통해 정확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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