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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특별법으로 1기신도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by 달콤하게살자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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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해 1기 신도시의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이 받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는 현행 15% 수준보다 세대수 증가를 더 허용할 방침입니다. 1기 신도시는 그동안 주차난, 층간소음,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해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번에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정비구역 개발 예시
특별정비구역 개발 예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1.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2. 추진체계 : 기본방침(국토교통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지자체)
  3.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4. 특별정비구역 각종 특례 및 혜택지원
  5.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를 단축
  6. 통합개발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
  7. 지자체 주도로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정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이주대책을 지원
  8.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이익 환수해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개념을 신설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 이상의 택지(인구 2.5만 명, 주택 1만 호 내외)에 적용하게 됩니다. 100㎡면적에 미치지 못하면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을 합쳐 100㎡가 넘으면 노후계획도시에 속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신도시 등이 포함됩니다.

 

2.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은 국토교통부가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은 기본방향이나 전략, 기본시설 확보 등의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등 세우적인 계획수립을 하게 됩니다.

 

3. 특별정비구역 지정

각 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되며 지정 시 해당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 등 도시 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을 완화해 특별법에서 장한 각장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됩니다. 

 

4. 특별정비구역 지정 각종혜택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향상과 도시 재창조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 각종 특례와 지원혜택을 부여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은 기본계획에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해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규제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가능

용적률 규제를 종상향 수준(예 : 2종→3종・준주거)으로 완화해 자족 기능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에서 종상향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  300%, 준주거지역으로 500%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적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한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 최대 허용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이 1300%, 중앙상업지역이 150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가능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를 고려해 현행 15% 보다 세대수를 더 많이 허용할 방침이며 향수 구체적 세대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5.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절차 간소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가종 인・허가의 심의나 지정, 계획수립 등을 통합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6. 통합개발을 위해 사업시행 단일화

특별정비구역은 다수의 단지를 통합정비하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설정하고 여건상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운 경우 신탁업체나 공공기관 등에 단일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7. 이주대책 수립을 정부가 지원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 그동안 사업자가 맡았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 실행을 위해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8. 적정한 초과이익 환수해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어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에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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