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도로교통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기획재정부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호전 전용신호등 설치, 차선 밝고 주생 하면 범칙금부과, 음주운전 가중처벌, 이륜차 보험필수가입 등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3년 부터 바뀌게 되는 이륜차와 교통 관련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적색신호시 우회전을 할 경우 정차 후 진행해야 하지만 여기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을 하게 되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다 및 교차로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할 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대상지역은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나 대각선 횡단 보다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통행이 자주 겹치는 곳 등에 설치됩니다.
차선 밝고 주행 하면 등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됩니다.
차선을 밝고 계속 주행을 할 경우 등차로 통행 준수의무를 위한 해 이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차선을 물고 주행하게 되면 교통안전의 위협요소로 판단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신설해 적용합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계속 주행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입니다. 앞지르기를 할 경우 1차로에서만 해야하며 2차로로 10분 이내로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다만 80km/h미만의 정체가 있을 경우는 1차로도 주행 차로가 될 수 있습니다.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이면 2차선이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1차선 정속 주행 시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습니다.
주・정차된 차량손괴 후 인전사항 제공의무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자건거나 손수레 등 주차나 정차된 차량에 부딪혀 손괴나 파손 시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남기지 않으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한 보완규정을 시행합니다.
2023년 4월 4일부터 음주 측정 2회 이상 거부나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시행됩니다. 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경우도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0.2% 이상인 음주운전자의 재점도 가중처벌받습니다. 위반 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험이 보장되지만, 4주를 초과하면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륜차 보험,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륜차 보험가입이 필수가 됩니다.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말소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이륜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저속 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는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3년 3월 7일부터 저속 전동이륜차나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2종 품목에 대해 KC인증이 시행됩니다.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 출고 통관전에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쳐 안전 확인 신고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되는 금융정책(최저임금, 소득세율 등)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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