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올해 1월 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를 시행해 재건축을 진행하게 된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30년 이상된 노후된 주택이 대상이며, 해당 사업지의 주민동의율 10%를 받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안전진단 변경내용과 안전진단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안전진단 개념과 절차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나 불량 정도에 따라 안정성이나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재건축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안전진단은 최소 30년이 넘는 단지가 해당 주택의 주민 10% 이상 동의할 경우 추진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 준비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는 당 사업지의 추진위원회가 진단요청을을 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전진단에 들어가면 예비안전진단을 거쳐 정밀안전진단 후 적정성 검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재건축 추진위는 주민의 10%이상 동의를 얻어 해당 사업지 관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해 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이 안전진단 실시할 기관을 지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지조사 후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편익 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등급은 100점을 기준으로 A등급~E등급 중 하나의 등급 기준을 결정해 유지보수나 재건축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점수가 55점을 초과하면 A등급~C등급으로 유지 및 보수 과정만 진행되고 D등급을 받으면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을 받으면 재전축이 바로 확정됩니다. 즉 D등급과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재건축 안전진단 변경기준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점수비중을 보면 구조안전성은 현행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비중은 현행 15%에서 30% 상향, 설비노후도 비중은 현행 25%에서 5% 상향한 30%로 조정하고 비용편익 비중은 형행 10%를 유지합니다.
구조안전성은 건물 기초 침하, 기울기, 하중여부, 내구성 등을 파악하고 설비노후는 건축마감이나 설비에 대한 노후 부분을 진단평가하게 됩니다. 주거환경은 도시미관과 소방 활동 용이성, 침수 패해 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비용편익은 건축물의 개보수와 재건축 비용을 비교 분석해 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점수범위는 현형 30점 이하(E등급) 재건축, 30~45점 이하와 45~55점 이하(D등급)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A~C등급)는 유지보수로 적용되었지만 개선된 내용은 45점 이하(E등급) 재건축, 45~55점 이하(D등급) 조건부 재건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조건부 재건축(D등급)일 경우 의무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지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토 시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국토안전 관리원 등의 공공기관에서 별도로 적정성 검토를 거쳐 결과에 따라 재건축 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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