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개정된 취득세로 인해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주택자부터 3 주택이상, 법인세 등을 확인해 보고 부동산 유상취득세율과 무상취득 그리고 신축이나 상속 등의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취득세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2023년 들어 정부 정책 변화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12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되며 2023년 2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개인 유상 취득시
조정지역과 관계없이 2 주택까지 취득세 중과는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 1%~3%를 적용하게 됩니다. 3 주택 이상 및 법인이 취득하게 되면 종전 중과세율의 50%를 인하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은 6억 이하는 1%, 6억 초과~9억 이하는 금액에 따라 1%~3%, 9억 초과는 3%입니다.
개인 무상(증여) 취득 시
증여자 기준 1 주택자, 2 주택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3.5%가 적용됩니다. 3 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 증여 취득 시 중과세율 50%를 인하해 기존 12%에서 변경되어 6%를 적용합니다.
신축, 상속으로 취득시
신축과 상속의 경우 2.8%의 취득세가 적용되고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0.8%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 시
임대주택 취득도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요건이 적용되어 주택 수에 따라 4%, 6%이 적용됩니다. 물론 보유주택수에도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오피스텔 취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연소득이나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감면분을 추징하지만 지연사유를 입증하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금액별 인지세
1천만 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는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 이하 7만원 / 1천만원 초과~10억 이하 15만 원 / 10억 원 초과 시 3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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