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인 침체로 인해 주택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법을 지시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LH 매입임대 주택 현황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미분양 매입검토
주택업계 고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LH에 현황 자료를 요청해 침체기에 있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선제적인 조처를 하자는 취지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 지역경제와 건설업계를 동시에 살리면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고 주택을 새로 지어 공급할 필요없이 기존틀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매입임대주택은 준공이 끝나고 나서 미분양된 주택이 대상이며 대량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예전에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시기에 매입할지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은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다가구 등 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30%~40% 수준으로 임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보증금 100만 원에 시중시세 40%의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2순위, 3순위는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100% 이하인 자로 보증금 200만 원에 시중시세 50%의 임대료를 내고 2년 거주, 최장 2회 연장으로 6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이하 자녀)이며 2순위는 사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는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30%~40%이며 2년 거주, 재계약 9회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https://www.lh.or.kr/)에 접속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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