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올해 2023년 1분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상품으로 금융당국이 출시를 위해 마무리 준비 작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변동금리를 적용한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저조한 성적으로 막을 내린 바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6웍원 이하,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대출자가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에 비해 곧 출시될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주택 구매, 대출 갈아타기, 담보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등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형 연 5.59~7.72% 상품들이 다수입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될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대 고정금리로 출시될 전망이라 고금리 시대에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데 유리합니다. 현재 총 대출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가 적용되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례 보금자리론은 이런 제한이 없어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새로 집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는 물론 고금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1 주택자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줄 용도로 대출이 필요한 1 주택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이들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7~4.0%, 보금자리론은 연 4.65~5.05%, 적격대출은 연 5.26~6.24% 수준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은 4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출시했던 우대형 안심전화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또는 안심전환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줬습니다. 반면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할 경우 대출일수에 비례해 0.9%의 중도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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