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재개발 사업지중 속도가 제일 빠른 한남 3 구역이 재개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구역은 현재 약 10여 건의 소송이 이행 중이며, 상가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최소 6개월 넘게 한남 3 구역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남 3 구역은 용산구청에서 올해 3월~4월 중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계획을 준비 중이었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향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 3 구역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일대에 위치한 한남 3 구역은 총 사업비 8조 3000억 원을 투입해 386,400㎡ 부지에 재개발을 통해 용적률 232.47%가 적용되어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총 5816세대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중 임대주택은 876세대며, 조합원수는 약 3884명입니다. 한남 3 구역은 지난 2019년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해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선정되어 올해 3월~4월중으로 관리처분계획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가조합원들이 제기한 관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 들어져 관리처분인가계획(안)의 일부사안이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조합측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올해 이주를 추진할 예정이였지만 이로인해 사업이 더 지연될것으로 보입니다.
한남 3구역 관리처분 소송
지난달 관리처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당초 예상했던 용산구청의 관리처분인가가 불투명해져 올해 이주도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한남 3 구역 상가 조합원들이 제기한 내용중 큰 쟁점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추정 분양가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남 3구역 상가 1층 기준 분양가는 계약면적을 고려해 1㎡ 당 1755만 원, 판매시설의 경우 963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감정평가사는 평균 전용률은 근생이 76.5%, 판매시설은 35.6%로 근생이 2배 이상 높아 이를 반영한 전용면적당 가격은 근생은 2241만 원, 판매시설의 경우 2718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포 원베일리의 경우 1㎡당 전용단가가 4261만 원, 이촌 한강맨션은 4004만 원으로 반포동이나 이촌동에 비해 60~70%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남 3 구역 조합은 이에 대해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해 법적 대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상가분양 266명을 대상으로 상가분양가와 일정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송 당사자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11명 중 3명은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조합은 적극 해명과 법적대응을 통해 상반기 내 사업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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