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에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15년 만에 개편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해 안전, 돌봄, 감성 디자인 도입 등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20% p를 적용합니다. 20% p인센티브는 기존과 동일하며 세부항목이 전면 개편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개정내용
기존에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지능형 건축물, 역사문화보존 등으로 구분해 20% p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공개공지, 돌봄 시설, 방재안전, 지역기반시설정비, 지역특화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20% p 이내로 적용하게 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20% p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세부 항목이 더 넓게 변경됐습니다.
먼저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 안전을 위한 시설 성능을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적용할 경우 5%p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신현하기 위해 아이들의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황사나 폭염, 추위로 활동에 제한이 없는 실내 놀이터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5% p가 제공됩니다.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공지나 공공보행 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은 새롭게 도입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는 면적에 따라 최대 10%p가 적용되고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이나 광장 등을 조성하면 설치면적에 따라 5% 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저층부 디자인 특화,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 p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방안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주변 환경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 유도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로 신설합니다. 사업대상지의 연관이 있는 통학로나 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아파트 단지 외 지역주민과 공유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개편으로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23일부터 시행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바로 적용되며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최대 20% p까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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