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중밀집 인사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이 구성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 같은 사회재산 사망 특약을 신설해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해주는 지자체의 자율적 보장제도로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지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가입이 이뤄져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입 정보 조회 방법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www.safekorea.go.kr)에 접속해 정책보험(풍수해보험) ▶︎ 시민안전보험 ▶︎ 가입현황조회 ▶︎ 거주 지역 선택 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에 따라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가 다르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자료는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전국 자자체 243곳 중 237곳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있고 보상한도는 최대 5000만원입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말부터 민간보험사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이 삼성화재를 비롯해 11개 보험 및 공제사에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을 신규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해 가입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시민안전보험금 지급건수와 보험금 지급률은 매년 증가 추세지만 아직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는 사망신고 시 정부 24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때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네이버, 카카오톡 앱을 통해 현행화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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