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해 맡긴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가끔 거주하는 곳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 건물을 용도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전세보증보험은 주거용 용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의 종류
전세금보증보험은 계약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를 보증기관이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추후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가입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상환보증
상환보증은 세입자를 대신해 전세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것으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때 보증기관이 나서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주는 방식입니다.
반환보증
반환보증은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세입자는 대출을 갚거나 이사를 할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안전하고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 가장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이나 다세대, 아파트 등의 주거지는 가입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이하일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HUG 보증을 받으면 최대 4억 원(청년・신혼부부는 4억 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전세계약 기간 중 절반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이나 다세대, 아파트 등의 주거지는 가입 가능하며, 아파트 계약은 보증금 제한이 없고 다른 주거용도의 경우 10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SGI의 보증을 받으면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 보험요율은 0.192%~0.273으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SGI 전보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을 후 10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gi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F 전세지금보증
보증한도는 수도권 기준 7억 원, 비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으며, HF 보증을 받으면 4억 원(1 주택자라면 2억 원까지)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우대가구 여부등에 따라 연 0.02%~0.04% 차등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일 경우 보증료를 연 8만 원씩 내고 다자녀나 신혼부부 등은 우대를 받아 4만 원을 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F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기간 및 조건 어떻게 될까요? (0) | 2023.01.20 |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용 정확하게 알고가기 (0) | 2023.01.18 |
'도시계획 혁신방안'으로 초고층 복합단지 조성가능 (0) | 2023.01.07 |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신설 (0) | 2023.01.06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핵심내용, 35층 높이규제 폐지 (0) | 2022.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