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완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매제한과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그동안 묶여있던 분양 시장 관련 각종 규제들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2년 실거주 의무폐지를 조정지구내 1 주택자일 경우 살지 않고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내용 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은 양도세법이 아닌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2년~5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집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개선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 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주택, 1주택자 양도세 및 중과세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앞으로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규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었던 중과세는 폐지되고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종료된 후에도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1 주택자의 경우 주택 처분 시 비과세 혜택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만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는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비규제지역인 서울 강북에 지금 집을 산다면 2년 보유 후에 처분 시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작년 초(2022년)에 매입을 했다면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해야 양도세 면제를 받습니다.
또 주의할 점은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는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돼 계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잔금 이후 등기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 상태라면 실거주 2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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